1.사전준비 비용
| 비용 상세 | 의뢰처 | 비고 |
|---|---|---|
| 시장조사 | 연구/자문 회사 | 비용은 의뢰처에 따라 다르며, 연구/자문 회사에 따라 설립 준비서류로서 본사정관, 회사안내, 제품안내 등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
2.임시 사무실
| 비용 상세 | 의뢰처 | 비고 | ||||||
|---|---|---|---|---|---|---|---|---|
| 임시사무실 (보증금) |
공적기관/민간중개회사 | 정식으로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하기까지 단기 사무실로서 사용할 수 있지만 입주자격, 이용기간, 보증금 및 리스 비용은 의뢰처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는 IBPC 오사카기업유치센터의 데이터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오사카에서 공적기관으로서의 템퍼러리 오피스는 IBPC오사카 기업유치센터 및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오사카본부 대일본 투자 비즈니스 서포트센터(IBSC)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3.설립비용
| 서류제출처 | 지점 | 주식회사 | 합동회사(LLC) (LLC) |
유한책임 사업조합 (LLP) |
||
|---|---|---|---|---|---|---|
| 등기 상담 |
상업등기 상담 | 법무국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 전문가에게 설립상담 등 | 전문가 (의뢰처에 따라 비용은 다르지만 대략적인 1회(1시간정도) 상담료입니다.)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
| 등기 비용 |
수입인지 (정관용) |
불필요 | 40,000 (단, 전자인증을 할 경우는 불필요) |
40,000 (단, 전자인증을 할 경우는 불필요) |
불필요 | |
| 정관인증수수료 | 공증인사무소 | 불필요 | 50,000 | 불필요 | 불필요 | |
| 정관등본 교부수수료 | 불필요 | 2,500 (250엔/장×5장×2통) |
불필요 | 불필요 | ||
| 인감증명서*1 | 불필요 | 250 | 불필요 | 불필요 | ||
| 법무국 | 250 | 250 | 250 | 500 | ||
| 등록면허세*2 | 90,000 | 150,000 | 60,000 | 60,000 | ||
| 이력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7,000 (700엔/통×10통) |
7,000 (700엔/통×10통) |
7,000 (700엔/통×10통) |
7,000 (700엔/통×10통) |
||
| 회사대표자인감의 작성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 회사대표자인감의인감증명서 | 1,000 (500엔/통×2통) |
1,000 (500엔/통×2통) |
1,000 (500엔/통×2통) |
1,000 (500엔/통×2통) |
||
| 선서공술서 또는 공증서 (원본 및 그 일본어번역) |
나라에 따라 다름 |
불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
| 허가•인가사항 확인 (업종에 따라 다름) |
국•도도부현청 | ― | ― | ― | ― | |
| 외환법상에 수반되는 신고 | 일본은행 | ― | ― | ― | ― | |
| 등기비용, 허가•인가사항 확인 및 외환법상에 수반되는 신고에 관한 전문가 위탁비 (의뢰처에 따라 다름) |
전문가 | 300,000 | 300,000 | 300,000 | 300,000 | |
| 합계 | 438,250 | 591,000 | 448,250 | 408,500 | ||
- *1 공증인사무소에서는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는 이력사항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 회사대표자인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외국적의 비거주자인 경우는, 인감증명서 대신에 서명증명서(본국의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은 것)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시구정촌장에 의해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2 주식회사 및 합동회사의 등록면허세는 납입자본금의 1000분의 7입니다. 단, 등록면허세의 최저한도액은 주식회사:15만엔, 합동회사:6만엔입니다.
4.단기체재 비자
| 비용 상세 | 서류제출처 | 지점 | 주식회사 | 합동회사 (LLC) |
유한책임 사업조합 (LLP) |
|---|---|---|---|---|---|
| 단기체재비자신청서*1 | 재외공관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 단기체재비자신청용 사진*2 | 1,200 | 1,200 | 1,200 | 1,200 | |
| 비자신청절차:전문가 위탁비*3 | 전문가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 합계 | 101,200 | 101,200 | 101,200 | 101,200 | |
- *1 비자 상호면제조치 실시국 이외의 나라는 일본에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합니다. 단기체재 비자신청서는 재외공관의 것을 사용합니다. 신청시에는 신원보증서, 초빙이유서, 체재일정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 초빙기관이 필요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은 나라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전에 재외공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사진은 4cm×3cm 크기 2장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 *3 전문가 위탁비용은 의뢰처나 의뢰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전문가 위탁비는 한사람의 신청에 드는 표준금액입니다.
5.재류자격
| 비용 상세 | 서류제출처 | 지점 | 주식회사 | 합동회사 (LLC) |
유한책임 사업조합 (LLP) |
|---|---|---|---|---|---|
|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1 | 입국관리국/ 법무성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 재류자격 인정증명서용 사진*2 | 600 | 600 | 600 | 600 | |
| 입국관리국용 반신우편대금*3 | 710 | 710 | 710 | 710 | |
| 회사정관/조합계약서(복사본가능) | 불필요 | 복사요금 | 복사요금 | 복사요금 | |
| 회사등기부등본*4 | 700 | 700 | 700 | 700 | |
| 사업계획서(본국에서 작성)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 |
| 이력서•직무경력서(원본환부) | |||||
| 대학졸업증명서 등(원본환부) | |||||
| 고용증명서(원본환부) | |||||
| 본사재무제표(복사본가능) | |||||
| 본사정관(복사본가능) | |||||
| 본사등기부등본(복사본가능) | |||||
| 회사안내(복사본가능) | |||||
| 제품안내(복사본가능) | |||||
| 신청수속 전문가위탁비*5 | 150,000 | 150,000 | 150,000 | 150,000 | |
| 합계 | 152,010 | 152,010 | 152,010 | 152,010 | |
- 주 : 입국관리국에 제출시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제출자료 등은 사례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1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는 입국관리국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적의 비거주자가 지점,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의 대표자, 유한책임 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일본에 재류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면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사진은 4.5cm×3cm크기 1장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 *3 심사결과 연락용으로 등기속달요금의 우표를 붙인 반신용 봉투를 동봉합니다.
- *4 회사등기부등본은 1부 ¥700입니다.
- *5 전문가 위탁비는 의뢰처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서는 한사람의 신청에 드는 표준금액입니다.
원포인트 어드바이스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취득하여 일본에 입국한 후, 복수 재입국허가신청을 해두면 재류기간중에 외국으로 출장 또는 본국으로 귀국한 후, 일본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복수 재입국허가신청서와 함께 수입인지 6,000엔을 입국관리국에 제출해서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