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급
일본의 전통적인 급여제도상 급여에는 기본급 이외에 통근수당, 직무수당, 자격수당, 주택수당, 가족수당, 점심수당 등 각종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기업은 일반적으로 미리 연봉을 확정하고, 그 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는 계산방법으로 월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2.상여
일본에서는 6월과 12월에 기본급의 1∼3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을 반기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국기업은 일본인 종업원에 대해서는 연봉을 14개월에서 16개월로 분할하여, 2∼4개월분을 반기상여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정계절상여금과 함께 개인의 업적에 따라 특별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월급과 상여 등의 연간총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3.퇴직수당
종업원이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에 회사는 퇴직수당을 지불합니다. 퇴직금의 금액은 대체로 고용된 기간과 월급액에 의거하여 정해집니다.
4.고용비용
회사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인건비로서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지불보수액의 약 14.8%가 사업주 부담이 됩니다.
5.연말정산
급여소득자는 매월 받는 급여에서 세액표(급여소득의 원천징수세액표)에 따라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여는 전달의 급여를 토대로 세율이 정해져 원천징수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소득을 지불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의 정당한 연세액을 계산하여, 그 해에 징수된 세액의 합계 금액과의 과부족을 매년 12월 급여에서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하며, 이는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사업주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원천징수 절차를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급여소득자는 매년 최초로 급여를 지급받는 날의 전일까지 ‘부양공제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급여소득자의 급여의 연간수입액이 2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으며, 이듬해 3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연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6.개인주민세
개인주민세는 지방세로, 개인에 대한 도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의 총칭입니다. 매년 1월 1일 시점에 일본에 거주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소득세와 달리, 개인주민세는 전년의 수입에 의거하여 징수됩니다.
급여소득 지불자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자는 전년중에 지불한 급여 금액과 기타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급여지불보고서)를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세는 소득세와는 달리, 급여의 수취시기와 납부시기에 차이가 있어, 가령 실업자가 되어 수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민세는 지불하여야 합니다.
7.경제적 이익
(1)법정집세
종업원이나 임원에게 부가수당으로서 주택을 제공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개인의 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종업원이나 임원이 적정한 임대료(법정집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경제적이익(시장가치와 법정집세의 차액)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세무상의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고용주(회사)와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종업원 또는 임원이 집주인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관하여 회사가 집세보조로서 수당을 직접 종업원 또는 임원에게 지불하는 경우는, 그 집세 보조수당전액이 급여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정집세의 금액은 주택을 공여받은 수익자가 회사의 종업원인지 임원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수도광열비
종업원이나 임원의 임차사택에 드는 수도광열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은 급여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회사와의 약정에 의해 회사가 그 임차사택에 드는 수도광열비를 부담함과 아울러 이러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도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그 수도광열비의 금액을 세금공제후 실수령액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액을 Gross-up 계산합니다.
(3)사회보험료 개인부담분
종업원이나 임원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그 개인부담분 상당액은 경제적 이익으로서 개인의 과세소득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기 (2)와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회사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Gross-up 계산을 하게 됩니다.
(4)세금부담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세금부담후의 실수령액이 보증되도록 종업원이나 임원이 원래 부담해야 할 소득세나 주민세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들 세금상당액은 그 종업원이나 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급여소득으로서 과세됩니다. 이 경우에도, 상기 (2)와 마찬가지로 Gross-up 계산을 하게 됩니다.
(5)일시귀국여비(Home leave)
종업원이나 임원이 개인적으로 여행을 한 경우의 여비를 회사가 부담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급여로서 과세됩니다만, 국외의 모회사 등으로부터 파견된 외국인사원(Expatriate)의 귀국휴가에 관하여 귀국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경우에, 대체로 1년을 경과할 때마다의 귀국휴가로 본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여행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비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취급됩니다.
(6)어학연수비용
외국인사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일본어 비즈니스회화 및 일본에서 부양하고 있는 그 배우자도 업무상의 필요에 의해 일상생활에 최저한으로 필요한 일본어 일상회화 레슨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 레슨비용등에 대해서는 굳이 과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7)자녀의 학비
외국인사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일본어 비즈니스회화 및 일본에서 부양하고 있는 그 배우자도 업무상의 필요에 의해 일상생활에 최저한으로 필요한 일본어 일상회화 레슨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 레슨비용등에 대해서는 굳이 과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8.휴가
(1)연차유급휴가
노동기준법은 취업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소정노동일의 8할 이상 취업한 노동자에 대해 1년에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와 함께 하기특별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일수는 회사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기휴가를 부여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기업 환경에서 1개월이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아직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2)특별휴가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부로서 대부분의 일본기업은 종업원의 개인생활 가운데 특별한 행사(경조)에 대해 특별휴가나 특별수당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9.취업규칙
노동기준법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작성에 관해서는 노동자의 의견을 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신고는 1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기업도 노사 모두가 직장환경의 상호이해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규칙을 정해 둘 것을 권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표준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총칙
- 복무규율
- 채용, 이동 및 시용
- 취업시간, 휴직 및 휴일
- 잔업시간 및 휴일출근
- 급여, 상여 및 수당
- 휴가, 퇴직 및 해고(해고이유도 포함)
- 안전위생
- 표창 및 징계
- 기타
10.임원보수, 임원상여 및 임원퇴직금
일본의 현행 법제도에서는 임원보수나 임원퇴직금 및 임원상여가 부당하게 고액인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보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 등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임원보수는 매월 균등하게 정기적으로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원보수 지급시기 및 금액을 사전에 결정하여 신고 등을 함으로써 세무상,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